MSDS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비공개 승인을
최고의 산업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 하세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비공개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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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개했을 때 회사의 주요한 자산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승인(산안법 제 112조)을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 입니다.
비공개 승인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며, 비공개 승인을 받은 구성성분은 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으로 대신기재하고, 승인받지 않은 정보는 공개 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제출 기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산안법 제110조)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MSDS작성 제출 및 비공개승인 업무는 산업보건의 최고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최고의 전문가에 의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리협회는 법적 취지와 전문성의 긍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관련 수수료 일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회사도 해당 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의무는 수입, 양도, 제공자에서 제조와 수입하려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21.1.16.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작성된 MSDS 뿐만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화학물질 연간제조/수입량 | 시행일 |
|---|---|
| 1000톤 이상 | 22년 1월 16일 |
| 100톤 ~ 1000톤 미만 | 23년 1월 16일 |
| 10톤 ~ 100톤 미만 | 24년 1월 16일 |
| 1톤 ~ 10톤 미만 | 25년 1월 16일 |
| 1톤 미만 | 26년 1월 16일 |
* MSDS작성 및 제출 기준은 사업장 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공개 승인 제출 서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안법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비공개 승인 심사의 승인 기준
영업비밀 타당성
심사원
대체자료 적정성
심사원
MSDS 적정성
심사원

영업비밀 입증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판단하여 승인 합니다.
- 비공지성
-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
- 2)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 비밀관리성
- 1)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 2)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경제적유용성
- 1)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2)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대체자료 판단
- 1.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체 명칭의 적합성애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른다.
- 2.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
-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이상인 경우 ±20%P
-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미만인 경우 ±10%P입니다.

대체자료 승인 및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심사원
접수
공단 MSDS시스템
승인심사
공단 MSDS시스템
통지
공단 MSDS시스템
MSDS에 결과반영
신청인

MSDS 적정성 중점 검토 항목은?
적정성 검토에는 MSDS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6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 유해성·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리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법적 규제현황

심사결과 통지
심사결과는 3가지로 구분하여 통지 되며, 승인된 물질은 MSDS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승 인 제품 내 모든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 기준을 충족 한 경우.
- 부분승인 제품 내 일부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승인 제품 내 모든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MSDS센터
- ☎ 보건안전컨설팅국 : 043-540-8721~8
지역본부/센터
| 서울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우)0851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2층 | Tel. 02)866-9507 | FAX. 02)858-2175 |
| 경인지역본부 | 경인지역본부 | 우)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씨티빌딩 5층 | Tel. 031)267-4400 | FAX. 031)267-4416 |
|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 우)11653,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42 | Tel. 031)828-3800 | FAX. 031)877-5581 | |
|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 우)1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길 86 신우프라자 2~5층 | Tel. 031)498-1063 | FAX. 031)498-1067 | |
| 강원산업보건센터 | 우)2436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2 7,8층(근화동 삼성타워) | Tel. 033)254-4632 | FAX. 033)242-4632 | |
| 인천산업보건센터 | 우)221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 | Tel. 032)430–9300 | FAX. 032)421-1633 | |
| 대전충남북 지역본부 | 대전충남북지역본부 | 우)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 Tel. 042)933-3200 | FAX. 042)933-5300 |
| 천안산업보건센터 | 우)3109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6-8 3층 | Tel. 041)536-6900 | FAX. 041)542-2250 | |
| 충북산업보건센터 | 우)284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7 | Tel. 043)263-7137~9 | FAX. 043)267-7347 | |
| 광주전남북 지역본부 | 광주전남북지역본부 | 우)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 Tel. 062)956-9012~5 | FAX. 062)956-9017 |
| 전북산업보건센터 | 우)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 Tel. 063)225-1242 | FAX. 063)225-8104 | |
| 군산산업보건센터 | 우)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2층 | Tel. 063)731-1242 | FAX. 063)468-8104 | |
| 제주산업보건센터 | 우)63309, 제주시 첨단로3길, 10번지 2층 | Tel. 064)723-4396 | FAX. 064)723-4397 | |
| 대구경북 지역본부 |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40 | Tel. 053)592-4901~4 | FAX. 053)592-4905 |
| 경북산업보건센터 | 우)3845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 Tel. 053)856-1211 | FAX. 053)856-1206 | |
| 부산경남 지역본부 | 부산경남지역본부 | 우)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동하빌딩) | Tel. 051)508-6088~9 | FAX. 051)508-6092 |
| 남부산산업보건센터 | 우)46762,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15(4~6층) | Tel. 051)710-6888 | FAX. 051)271-6862 | |
| 울산산업보건센터 | 우)44774,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64번길 5-14 | Tel. 052)275-6322 | FAX. 052)275-6323 | |
| 창원산업보건센터 | 우)5133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38 (마산자유무역지역내) | Tel. 055)295-2461~2 | FAX. 055)295-2460 |
지역본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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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 우)11653,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42 | Tel. 031)828-3800 | FAX. 031)877-5581 | |
|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 우)1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길 86 신우프라자 2~5층 | Tel. 031)498-1063 | FAX. 031)498-1067 | |
| 강원산업보건센터 | 우)2436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2 7,8층(근화동 삼성타워) | Tel. 033)254-4632 | FAX. 033)242-4632 | |
| 인천산업보건센터 | 우)221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 | Tel. 032)430–9300 | FAX. 032)421-1633 | |
| 대전충남북 지역본부 | 대전충남북지역본부 | 우)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 Tel. 042)933-3200 | FAX. 042)933-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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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산업보건센터 | 우)284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7 | Tel. 043)263-7137~9 | FAX. 043)267-7347 | |
| 광주전남북 지역본부 | 광주전남북지역본부 | 우)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 Tel. 062)956-9012~5 | FAX. 062)956-9017 |
| 전북산업보건센터 | 우)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 Tel. 063)225-1242 | FAX. 063)225-8104 | |
| 제주산업보건센터 | 우)63309, 제주시 첨단로3길, 10번지 2층 | Tel. 064)723-4396 | FAX. 064)723-4397 | |
| 대구경북 지역본부 |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40 | Tel. 053)592-4901~4 | FAX. 053)592-4905 |
| 경북산업보건센터 | 우)3845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 Tel. 053)856-1211 | FAX. 053)85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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