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컨설팅국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합니다.”
우리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른 고객의 목소리와 니즈(Needs)에 부합하는 품질 높은 컨설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및 신청방법
- 보건안전컨설팅국 : 043-540-8721~8
- 전국 지역본부 및 센터 : 협회 홈페이지 참고
컨설팅 절차
01
컨설팅 신청서 접수
02
컨설팅 접수 검토
03
컨설팅 현장 예비조사
04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05
컨설팅 협의 및
계약서 작성
06
진분분야별
컨설팅 수행
07
컨설팅 결과 설명
08
보고서 제출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평가 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전자파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의 현 상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하여 사업장특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후 사후관리
| 측정공정 | 측정위치 | 유해인자명 | 측정결과 | 단위 | 노출기준 | 평가 |
|---|---|---|---|---|---|---|
| 자동차용 비형상 방진부품의 자동도포 시스템 | *1 자동도포부 | 소음 | 57.2 | dB(A) | 90 dB(A) | 미만 |
| 기타분진 | 0.4303 | mg/㎡ | 10mg/㎡ | 미만 | ||
| 톨루엔 | 불검출 | PPM | 50PPM | 미만 | ||
| 크실렌 | 불검출 | PPM | 100PPM | 미만 | ||
| 메틸에틸케톤 | 불검출 | PPM | 200PPM | 미만 | ||
| *2 제품투입부 | 소음 | 62.2 | dB(A) | 90 dB(A) | 미만 | |
| 기타분진 | 0.5393 | mg/㎡ | 10mg/㎡ | 미만 | ||
| 톨루엔 | 불검출 | PPM | 50PPM | 미만 | ||
| 크실렌 | 불검출 | PPM | 100PPM | 미만 | ||
| 메틸에틸케톤 | 불검출 | PPM | 200PPM | 미만 |
국소배기장치 정밀 평가 및 개선 컨설팅 개요
- 국소배기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전반에 관한 정밀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노동자 건강 유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우리 협회는 산업보건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자체검사) 평가 등의 일체에 관하여 최고의 전문가에 의한 현장 특성을 감안한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수준 높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우리 협회는 전국 조직망과 최고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품질 높은 컨설팅 제공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현실성과 작업장특성을 바탕으로 제시하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one stop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또는 성능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2조)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및 전체환기장치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검사 및 평가

국소배기장치 정밀 평가 및 개선



직업성 질병자 발생 예방 컨설팅 개요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시행 2022.1.27.)하였다.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에 의거
-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5년 이내에 다시 발생 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사업내용
- 우리 협회는 전국 조직망과 최고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품질 높은 컨설팅 제공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정밀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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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1.1.26.)
- 사업주 등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컨설팅 내용
▶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예방 관리방안 제시
-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 수은, 크롬, 벤젠, 톨루엔ㆍ크실렌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카드뮴 등 급성 중독
- 납,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불화수고ㆍ불산, 인, 디이소시아네이트ㆍ염소 염산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및 질병
-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 보건의료 종사자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등 혈액전파성 질병
- 산소결핍증, 전리방사선, 레지오넬라증, 고기압 또는 저기압, 열사병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개요
인체의 근육골격계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근육 신경 등에 손상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인간 공학적 평가 및 작업자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조사, 평가하여 최적의 개선 안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정기, 수시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절차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내용

미세먼지 측정 컨설팅 개요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PM2.5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켜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측정 컨설팅은 옥 내·외 작업자의 노출정도 및 실내환경측정을 컨설팅하고 환기대책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 교육부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측정 컨설팅

대기환경기준 비교

옥·내외 미세먼지 노출평가

미세먼지(PM10, PM2.5) 관리기준

소음 노출평가 컨설팅
소음성 난청은 국내 직업병 중 진폐증 다음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근로자 스스로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력장애를 일으키기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소음 노출평가 컨설팅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수준과 소음원을 정확히 찾아내어 소음원 감소, 격리, 흡음, 차음 등 공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소음 노출평가 컨설팅

소음 노출수준 통계분석

소음 주파수 분석

소음 지도 작성

소음 노출 개선 방안
전자파 노출평가 컨설팅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산업기계의 복잡성 그리고 로봇의 사용증대 등으로 전자파에 의한 작업자 노출 위험성은 증가 되고 있다.

관련법규
- 전자파에 의한 기계, 설비의 오작동 방지(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7조)
- 전자파 장애방지 기준(EMI) / 전자파 보호기준(EMS)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EMF)
- 전자파 인체허용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전자파 발생 주요 장소
- 전기철도, 지하철역사, 가전제품 사용
- 전력시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 기계․기구설비, 변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 병원, 사무실 등

측정방법
- 전자기장강도 측정방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합성전자기장을 측정하며 원거리장 영역에서는 전기장강도 또는 자기장강도 중 하나를 측정하고 근거리장 영역에서는 전기장 강도와 자기장 강도를 모두 측정 합니다.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3호) 제8조(저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에 의거 측정영역에서 합성전자기장의 최대값을 측정하며 지표면 위 1m 높이에서 측정을 실시합니다.
라돈(Radon) 정밀 측정 및 평가
미국의 환경 보호청(EPA)에서는 연간 폐암 사망자 중 10% 이상인 20,000명 정도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폐암을 유발시키는 제2의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노출위험이 높은 작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라돈 정밀 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법규
-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작업장 라돈 관리가이드(안전보건공단, 2019.02)
- 오염물(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

라돈(Radon)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장
- 지하작업공간(지하철터널, 지하공동구, 광산, 터널굴착장소 등)
- 라돈(Radon)발생 원료물질의 취급, 유통, 가공사업장
- 우라늄공장(폐기물 취급작업 포함), 인산염 비료시설 및 인산염 광물 취급공장
- 인산 석고를 포함한 건축자재 제조공장
- 정유공장
- 그밖에 라돈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장소

라돈(Radon) 농도기준 및 측정 주기
사업주는 다음 주기에 따라 라돈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돈농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라돈 발생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장은 농도에 관계없이 1년 주기로 측정
- * 100 Bq/㎡ 이하인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측정을 실시합니다.
노동자 건강관리 및 기업건강증진지수 개요
- 기업건강증진지수(EHP)란 무엇인가요?
- 기업건강증진지수는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요구도와 활동도를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해당 기업의 건강증진수준(Enterprise Health Promotion index)을 계량화한 평가 도구입니다.
- 기업건강증진지수(EHP)는 왜 만들어졌나요?
- 노동자의 건강상태는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기업)의 건강문화에 영향을 받기에 우리사업장의 현재의 건강수준을 평가하여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취약한 분야를 찾아내서 효과적으로 건강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개발 되었습니다.

관련법규
-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침 (고용부 고시 제2020-19호, 2020.1.7.)

사업내용


기업건강증진지수 기대효과
건강수준을 한눈에 파악
- · 100점 단위 계량화
- · 미도입~우수등급화
건강활동 우선순위도출
- ·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 · 건강증진별 우선(취약)분야
건강 잠재위험도 평가
- · 사업장 근로특성에 따른 위험
- · 근로자 건강상태에 따른 위험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평가
- ‘직무스트레스요인(Job stressor)’이라 함은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육체적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함은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한다.

사업내용
-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으로 발생되는 건강장해 및 업무효율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와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평가 한다.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3문항 이상) 및 감정노동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내용 및 업무 부서별에 대하여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의 관련성을 분석 평가 합니다.
-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하여 사업장 현실과 특성을 감안한 관리방안을를 제시 합니다.

관련법규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에 따라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 및 정밀 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
-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 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KOSHA GUIDE, H-34-2011) 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컨설팅개요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법적 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컨설팅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우리 협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풍부한 작업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컨설팅 내용
-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직·인력 확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이행
-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

기대효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개요
- 공공기관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공공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우리 협회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평가등급이 상향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안전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호)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컨설팅 내용
- 안전보건경영책임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경영책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축 및 역량 강화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보건활동 점검
- 안전보건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보급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