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위탁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관리위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 · 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업 제외)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위탁 사업의 목표

  •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과 작업조건 마련
  • 보건관리위탁 사업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 보건관리 위탁사업은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질병·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에 중점
  • 방문형태 (별첨참고)

업무 내용

업무명 내용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 조치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방법지도
MSDS지도
적절한 작업장내 표지판 및 보호구착용 지도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건강진단관리
건강진단결과 설명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일반병·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건강생활의 실천 및 질병외 예방에 관한 지도
운동 및 영양, 식생활에 관한 지도
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노동자, 관리감독)
채용시·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MSDS에 관한 교육
응급처치지도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정의료기관) 협조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구급함 점검 및 관리 지도
보건정보관리 노동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관리

계약방법

보건관리위탁 계약과정

  • 보건관리업무 위탁 : 보건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위탁

지방고용노동관서별 대한산업보건협회 지역본부 및 센터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청 (지역) 지역본부 및 센터
서울지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전지역 서울지역본부
경기·인천·

강원지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前 경인지방노동청)

경기 전지역(경기북부 제외)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 전지역 경기북부지역본부
안산,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광명

경기서부지역본부
강원 전지역 강원센터
인천, 부천, 김포 인천센터
대전·충청지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논산, 공주, 보령,

세종, 조치원, 서산

대전세종지역본부
천안, 아산, 예산, 당진, 태안 충남센터
청주, 청원, 진천, 음성,

보은, 충주, 제천, 단양

충북지역본부
광주·전라지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목포, 여수 광주지역본부
전북 전지역 전북지역본부
제주 전지역 제주센터
대구·경북지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고령, 칠곡, 구미, 김천

대구지역본부
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경산,

영천, 청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경북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전지역(북부 제외), 양산 부산지역본부
부산(사상구, 북구, 강서구), 밀양, 김해 부산남부지역본부
울산 전지역 울산지역본부
경남 전지역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