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이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규모사업장에 보건관리기술지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
-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등 업무상질병 사업장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물질 또는 분진이 노출기준 1/2초과 또는 1/2초과가능 사업장, 소음수준이 90dB(A)초과 사업장 등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 기타 업무상 질병 또는 유소견자 발생 우려 사업장 등
업무 내용
- 사업장 작업환경 실태 및 공정별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여 잠재된 유해요인을 관리하고 작업환경관리 및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파악 및 실시에 관한 안내 및 지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지도 및 정보제공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 및 초과가능공정의 작업환경관리요령 및 개선대책지도
-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관리 및 스트레칭 지도
- 유해ㆍ위험작업근로자에 대한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개선 등 인간공학적 개선지도 및 교육
- 건강상담, 유소견자 관리,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원
- 유해인자별 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구의 적정 선정, 올바른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질식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지도
기대 효과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채용)할 의무는 없지만,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지원함으로서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상담, 컨설팅을 지원해 줄 수 있음.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이검진 실시,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력 확보
- 산업재해예방 및 생산성 향상의 결과 창출
- 담당 : 02) 2046 – 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