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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관련)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5:37
조회
316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지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23 물질안전보건자료(MꓢDꓢ) Q&A』, p.94)

#해외제조자 #경고표지 #공급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