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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답변]
ㅁ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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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2023 물질안전보건자료(MꓢDꓢ) Q&A』, p.51)
#대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