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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4:01
조회
29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답변]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와 <별표 4>에 따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2023-9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2>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종류, 취급 방법, 성상 등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표시한 것이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P260]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에서 “·”는 “또는”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및 취급할 때의 성상을 고려하여 하나 혹은 2개 이상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15번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검진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대

    상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PSM대상물질)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②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광물의 경우) 분진·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③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7)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폐)에 손상을 일으킴(흡입)

    ※ 주5 :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

    ※ 주7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

                  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P378 불을 끄기 위해 (···)을(를) 사용하시오.

    ⇒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2023 물질안전보건자료(MꓢDꓢ) Q&A』, p.34)

#공란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