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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3:48
조회
243
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ㅁ 단일물질의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으나 한계농도* 미만 소량 함유된 물질은 별도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반복), 흡인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 : 1%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1A/1B : 0.1%
ㅁ 단일물질로서 유해·위험성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의 경우, 1%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별도제출
대상입니다.
(『2023 물질안전보건자료(MꓢDꓢ) Q&A』, p.24)
#한계농도 #별도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