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
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ㅁ「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부터 제116조의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ㅁ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부칙 제7조부터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부칙 제9조부터 제
11조에 따라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유통하였던 이력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에 대해서는 신규 제도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유예기간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귀사 제품의 제품별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 개정법 시행일(’21.1.16)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하므로 시행일 기준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년을 기준으로 판단(’20년에 제조·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그 이전 연도 등)
(『2023 물질안전보건자료(MꓢDꓢ) Q&A』, p.15)
#대상물질 #유예기간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