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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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의회신 Q&A)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1:32
조회
261

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회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

    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

    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

       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

       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2.06)』, p.89)

#원가계산 #공사비 #대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