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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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의회신 Q&A)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1:31
조회
223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업체가 동 장치(설비)를 수거하여 외부 공장에서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2.06)』, p.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