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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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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계열사인 A와 B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0:31
조회
274

○ 계열사인 A와 B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함

    - A와 B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더라도 위 요건에 맞게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은 1회를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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