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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계열사인 A와 B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0:31
조회
274
○ 계열사인 A와 B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함
- A와 B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더라도 위 요건에 맞게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은 1회를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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