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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보건안전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0:16
조회
384

①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답변]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제3조2제3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함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46)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