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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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 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 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 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
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사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인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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