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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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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LPG-산소 용접장치를 반입하여 대차를 통해 이동하며 용단작업을 진행 하는 경우가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6 15:50
조회
494

○ LPG-산소 용접장치를 반입하여 대차를 통해 이동하며 용단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에 해당하는지?

 

 

[답변]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작용으로 가스 형태의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제조하는 

    장치를 말함

    - LPG-산소 용접장치와 같이 단순히 인화성 가스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의 발생장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교육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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