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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6 15:11
조회
518

○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작업 전이나 작업종료 후 등 근무 외 시간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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