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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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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6 15:07
조회
1031

○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26)

#사무직 #정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