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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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건관리)[100문 100답]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1항>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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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을 ’23년 1월 24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4년 1월 24일 이내를 의미함
(질의회시/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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