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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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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근로자 보건관리)[100문 100답]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5:47
조회
1763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1항>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을 ’23년 1월 24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4년 1월 24일 이내를 의미함 

(질의회시/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68)

#특수건강진단주기 #유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