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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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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건관리)[100문 100답] 일반건강진단은 반드시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5:42
조회
1734

일반건강진단은 반드시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시?


 고용노동부는 그 간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를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시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실제로 대부분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나 근로자들이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해 주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장 에서는 혼란을 겪어 왔음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 ①건강검진의 실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2차 검진과 검사항목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

   하는 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마련하여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회계연도로 함으로써 그 간 사업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소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Q&A 중 「지침 – 일반건강진단 주기의 개념」, 2013.12.)

   ※ 유의점: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회계연도 개념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61)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