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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건관리)[100문 100답] 사무직 종사 근로자인데, 일반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5:41
조회
1246

사무직 종사 근로자인데, 일반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실시?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항>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겅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되지만, 사무직 종사 근로자라도 단서조항에 따라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되어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회시/산업보건과-32, 2010.7.13.)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60)

#사무직 #일반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