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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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사례집] 용접흄 내 산화마그네슘 채취방법
[질의] 2016년 8월 22일자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제2016-41 회”에 변경된 사항 중 ‘산화마그네슘(흡입성)’
부분의 측정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음. 금년 8월부터 ‘흡입성’으로 변경되었으니 기본적으로 IOM 샘플러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산화마그네슘의 경우 일부 작업환경에서는 그 발생형태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IOM 샘플러를 무조건 사용하여야만 하는지?
예를 들면 일반용접(용접와이어 또는 피복아크용접봉 내에 산화마그네슘이 함유)과정에서 보안면 안에 아무리 주의하여 샘플러를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되는 IOM 샘플러의 경우 용접스팟이 튈 경우 MCE 필터가 바로 타버리는 문제가 있음.
즉, 현재 대부분의 측정기관에서 사용하는 IOM 샘플러의 형태상 불꽃이 튀는 용접공정에서 사용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용접흄+금속류'를 측정하던 공정에서 ‘용접흄+금속류+흡입성 금속류’를 측정하게 되어 비용과 측정 절차부문에서 상당한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서도 별도의 포집을 실시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지?
[회시]
질의에서 언급하였듯이 흡입성으로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흡입성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포집하는 것이 기본임. 하지만 용접작업과 같이 발생
형태가 제한적이고 측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건대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흠 내 산화마그네슘은 별도의 흡입성 시료채취기 대신 용접흄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사례집 (질의회시 2021)』, [별첨1]작업환경측정·평가 관련 주요 질의 회시, p.94)
#산화마그네슘 #흡입성 #용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