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근로자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사례집] 수산화알루미늄의 노출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5:22
조회
378
[질의] 잉크, 페인트에 포함된 수산화알루미늄의 노출기준 문의임. MSDS 검색결과 분진형태 발생시 TWA(10 mg/m³), 흄 형태 발생시
TWA(5mg/m³)적용이라고 나와 있음. 페인트, 잉크를 신너와 희석하여 붓칠하거나 스프레이 분사방식 혹은 인쇄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알루미늄의 노출기준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의 금속분진과 가용성 염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수산화알루미늄[AI(OH)3]은 가용성 염으로 분류되지 않음. 해당물질이 신너에 녹아있는 상태라면 붓칠 작업에서는 금속분진으로 공기중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스프레이 분사방식 작업에서는 액상에 녹아있는 금속이 미스트 형태로 공기중으로 흩날려 근로자 노출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출기준 적용은 금속분진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염(Salt): Oxide 이온(O2-)과 hydroxide 이온(OH-)이 아닌 음이온과 수소이온(H+)이 아닌 양이온이 결합된 물질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사례집 (질의회시 2021)』, [별첨1]작업환경측정·평가 관련 주요 질의 회시, p.91)
#수산화알류미늄 #잉크 #페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