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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1:09
조회
395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여기서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하며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않음
이동탱크저장소는 레미콘 또는 콘테이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Q&A)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45)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