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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실험실 등에서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취급하는 경우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는지?
실험실 등에서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취급하는 경우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2조 제7호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반제품용기”라 함
또한, 동 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지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함
하지만,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
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Q&A)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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