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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제4항>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 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용기별로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음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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