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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 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 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 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제5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 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 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Q&A)
[참고1] 경고표지 기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그림 출처: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참고2]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에서 경고표지 작성하는 방법

[참고3]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경고표시’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경고표시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2항>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 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 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참고 1 그림 참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 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 표시 양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일반 용기 및 포장
나.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 ☞ 표시 양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 ☞ 표시 양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1톤 초과 운반차량
나. 1톤 이하 운반차량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 ☞ 표시 양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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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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