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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함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Q&A)
[참고1]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예시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2], KOSHA GUIDE)

[참고2]「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의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42조 제1항의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명칭 등 게시’와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한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명칭 등 게시한 것으로 봄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명칭 등 게시 |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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