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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1:06
조회
55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항>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4조(전산장비 조치사항)>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작업장은 사업장의 하위개념으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행해지는 개개의 현장으로서 주로 건물별로 판단됨

 작업장 범위의 판단은 사업장의 면적,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공정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등 사업장의 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음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Q&A)

[참고] QR코드를 활용한 MSDS 게시 인정 여부? (MSDS를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QR코드로 접속해 열람하도록 조치한 경우 MSDS를 

         게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전산장비를 사용해 MSDS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4조에 따라 ①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이용해 게시하여야 하며, ②그에 따른 추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작업장 내에 반드시 모든 MSDS가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MSDS를 회사 서버, 홈페이지, 업무용 포털 등에 업로드하고 근로자가 편리하게 접근

토록 다음 조치를 이행한 경우 MSDS를 게시한 것으로 인정함

① 회사 서버, 홈페이지, 업무용 포털 등에 업로드된 MSDS를 상시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동하며,

   * MSDS 게시용으로 업무용 태블릿 등의 휴대용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산장비 외에 근로자 개인 스마트폰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단, 근로자 개인 스마트폰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프로그램 작동 방법 및 제품명 입력,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하고

③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방법을 포함해 게시*해야 함

   * MSDS를 열람할 수 있는 QR코드나 URL 등을 게시하는 방법 등 포함 (질의회시/화학사고예방과-939, 2023.3.14.)`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3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화학물질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