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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0:30
조회
5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

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

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함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대표적인 예시임

 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

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Q&A)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29)

#화학물질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