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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A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A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 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 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등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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