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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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4 15:45
조회
629
[질의]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이하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
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
하여야 함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12.21.)
#혼합물 #MSDS #한계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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