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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100문 100답] 3톤 미만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자격이 필요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4 15:41
조회
1545

톤 미만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자격이 필요한지?

                     ⤷(solid tire)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 있지 않고 전체가 고무만으로 된 타이어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제1항>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 일부 발췌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하는 면허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일부 발췌

건설기계명

범위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9.12.26.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제4의2호가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지게차인 경우(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때,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 중 교육 이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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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을 이수하면 되며,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운전 작업을 해야함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음)

[참고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게차 자격 관련 개정 요약

<개정 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한 작업

☞ 타이어식(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지게차

※ 타이어식 중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의 경우는 도로를

함께 운행하는 것만 해당

[3톤 이상]

지자체운전기능사 취득(인력공단) → 적성(신체)검사(지자체)

→ 지게차조종면허 발급(지자체)

[3톤 미만]

1) 3톤 이상 지게차조종면허를 가진자

2)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자 중, 지자체 지정교육

기관에서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12시간) → 지게차

조종면허 발급(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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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한 작업

☞ 타이어식(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지게차

※ 타이어식 중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의 경우는 도로를

함께 운행하는 것만 해당

[3톤 이상]

지자체운전기능사 취득(인력공단) → 적성(신체)검사(지자체)

→ 지게차조종면허 발급(지자체)

[3톤 미만]

1) 3톤 이상 지게차조종면허를 가진 자

2)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자 중, 지자체 지정교육

기관에서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12시간) → 지게차

조종면허 발급(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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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19.12.26.)

으로 최소 교육 이수가 필요한 작업 추가

(「건설기계관리법」상 면허가 없더라도 교육 이수는 해야함)

☞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12시간)을 이수한 사람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지게차조종

면허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육만

이수해도 됨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2019.12.26.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의 경우 도로를 운행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면 아무 자격조건 없이 가능하였으나, 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면허는 아니더라도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을 이수한 사람만 운행 가능해짐. 이때, 지게차조종면허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운행 가능함

[참고2]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종사 면허

①「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자체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 (3톤 이상 지게차 해당)

②「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 ⇒ 위 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③「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음 (3톤 미만 지게차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 3톤 미만의 지게차가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 3톤 미만 지게차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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