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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100문 100답] 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의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3 11:40
조회
618

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의무는?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

   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

   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

    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

   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2020.1.16.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관계 수급인에게 각각의 의무를 부여하고,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➊도급인의 사업장 내의 모든 장소, ➋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추락 등 21개 

위험장소로 대폭 확대함 (고용노동부 지침/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3.)

[참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21개 위험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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