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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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3 11:39
조회
828

[질의]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살수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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