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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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5 15:57
조회
440

[질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운영의 대상이며,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하도록 하고 있고,

  -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과-3165, 2019.7.17.)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하청 #도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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