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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조치)[100문 100답]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5 13:16
조회
1662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

   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2019.12.26.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었음 

 이때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후진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이며, 경광등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빛을 

발하는 것을 말함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여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2020-사업총괄-25)

※ 후사경 및 룸미러는 후방감지기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1] 지게차의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후방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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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지게차의 종류 및 안전장치

 □ 지게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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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의 안전장치

  •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의 전도, 충돌 발생 시 운전자 이탈방지

  • 룸 및 사이드 미러 설치

    - 지게차 운전 시 후방의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방지

  • 후진 경보장치 설치 

   - 후진 운전 시 근로자나 물체와의 충돌방지를 위한 경보(경보음)장치 및 경광등 설치

  • 전조등 및 후미등 설치

   - 지게차를 이용한 야간작업 시 안전작업을 위한 조명확보 및 후진 시 충돌 등을 예방

  •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설치

   - 화물의 낙하・비래에 대한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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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77)

#지게차 #후진 경보기 #후방 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