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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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조치)[100문 100답]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5 13:16
조회
198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는 별도의 관으로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어 제10절 제1관

총칙이 적용됨 (질의회시/산업안전과-990, 2019.3.7.)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75)

#차량계하역운반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