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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조치)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2 11:32
조회
4752

[질의]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 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 KOSHA GUIDE(G-3-2019)

  - <그림1-b>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그림 3>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 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과-4741, 2019.10.31.)

#사다리 #등받이울 #기울기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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