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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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질의]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
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
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시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①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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