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tit_info11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교육)[100문 100답]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등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14:48
조회
1941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등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39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5])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는 ‘운반용 등 하역기계’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절에 해당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됨 ➞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포함됨

 다만, 특별교육 대상인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회시/산업안전과-990, 2019.3.7.)

※ 화물자동차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나, 화물자동차를 단순 주행 목적으로만 사용

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68)

#하역 #특별교육 #운반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