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tit_info11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교육)[100문 100답]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특별교육 공통부분 8시간은 갈음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14:41
조회
13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특별교육 공통부분 8시간은 갈음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시 교육 내용과 특별교육 공통내용은 동일하여,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추가로 특별교육의 공통내용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과거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현재 들어야 하는 특별교육 16시간의 일부(8시간)가 면제될 수는 없음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66)

#작업내용변경 #특별교육 #채용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