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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13:31
조회
834

[질의]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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