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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등)[100문 100답]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25조), 작성(또는 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심의.
의결(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쳐야 하며 (법 제26조),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법 제34조)
만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법 제175조)
[참고1] 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 게시를 위한 작성 예시 (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ㅇ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시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ㅇ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 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달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 :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34조(법령 요지게시) | ㅇ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 ㅇ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금지표지/경고표지/안내표지/지시표지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ㅇ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ㅇ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대행기관 위탁 가능) ㅇ작업반장, 생산과장, 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 각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38조(안전조치) | ㅇ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ㅇ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ㅇ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ㅇ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
제39조(보건상의 조치) | ㅇ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ㅇ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 ㅇ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500 만원 이하 벌금 |
제66조(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ㅇ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ㅇ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ㅇ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0억원 이하 과징금 |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ㅇ정기안전보건교육 :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ㅇ채용 시 교육 : 일용직(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 외(8시간) ㅇ특별교육 : 일용직(2시간 이상), 건설업 외(16시간 이상) ㅇ관리감독자 교육 :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80조(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 ㅇ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 ·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조치 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 |
제84조(안전인증) | ㅇ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기계톱(이동식)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 토록 해야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 |
제93조(안전검사) | ㅇ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 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ㅇ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 제출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ㅇ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일부 제조 등 허가) | ㅇ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ㅇ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ㅇ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ㅇ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 경측정 실시 - 반기1회/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1회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ㅇ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ㅇ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ㅇ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 (6개월-2년에1회) ㅇ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 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64조(서류의 보존) | ㅇ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3-30년간 보관) |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2] 개별 건설현장도 건설사 본사와 구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발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인사・노무관리, 조직체계, 회계 운영 및 요구되는 업무처리능력의 동일성,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별도 규정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을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개별 건설현장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공사계약 체결을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등 인사・노무를 관리하며, 현장소장・공무・팀/반장
등 조직을 마련하고,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이 본사*와 구별됨
* 건설사 본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
☞ 따라서 개별 건설현장을 건설사 본사와 구분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사와 별개로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이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제20873호, 2008.6.25.)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됨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제20873호, 2008.6.25.) 제2조 제1항 발췌)>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함)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 건 설공사의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함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 |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도급사
소속의 직원과 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협력사 소속의 직원과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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