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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등)[100문 100답]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11:18
조회
353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이사·공장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례(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라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질의회시/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12.27.)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