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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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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11:12
조회
391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

    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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