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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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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등)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11:34
조회
1067
[질의]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에서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무엇인지?
(지정인력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산재유공 훈장증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산업안전과-3150,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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