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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등)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11:14
조회
424

[질의]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

  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

    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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