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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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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10:56
조회
289

[질의]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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