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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10:04
조회
1064

[질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기준은 무엇인지

 

[회시]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고용노동부령 제229호, 2018.10.16.)에 따른 환산재해율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사망자+부상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 이 경우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재해자를 집계하였음

(산업안전과-5245,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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