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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09 15:17
조회
792

[질의]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 - 불포함

2. 건설현장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산정 - 포함

3. 2020년 07월 재해율 산정발표시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기간: 2019.01.01~2019.12.31

 

[회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로서 귀 질의의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됨

(산업안전과-979,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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